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 인상
입력 2012.11.05 (13:39)
수정 2012.1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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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0% 인상하고 신고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포상금을 전보다 2배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을 도입해 최대 천 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0% 인상하고 신고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포상금을 전보다 2배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을 도입해 최대 천 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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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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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13:39:29
- 수정2012-11-05 17:09:15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50% 인상하고 신고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 포상금을 전보다 2배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다단계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을 도입해 최대 천 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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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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