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잘못 발급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영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라오스 정부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결혼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영사는 지난해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 명에게 결혼증명서 없이 결혼 비자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영사가 결혼 중개업체나 특정인과 결탁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만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라오스 정부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결혼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영사는 지난해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 명에게 결혼증명서 없이 결혼 비자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영사가 결혼 중개업체나 특정인과 결탁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만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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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결혼비자’ 관련 영사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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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14:28:54
외교통상부는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잘못 발급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 영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라오스 정부 당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결혼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영사는 지난해 라오스 출신 여성 60여 명에게 결혼증명서 없이 결혼 비자를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당 영사가 결혼 중개업체나 특정인과 결탁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닌 만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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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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