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처럼 의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헌법재판은 다시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헌법재판은 다시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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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의회에 별도의 재판관 선출위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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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17:36:48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독일처럼 의회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여기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장은 오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법원 인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국회는 여야의 취향이나 이념적 성향의 사람을 고르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장은 또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창설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헌법재판은 다시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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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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