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보육 아동’ 성폭행한 父子 구속기소

입력 2012.11.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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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받아 키우는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62살 황 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아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아버지 황 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위탁 양육하던 초등학생 아동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아들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여자 아이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아동을 포함해 적게는 2명, 많게는 7명까지 아동을 위탁 보육해 왔으며,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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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보육 아동’ 성폭행한 父子 구속기소
    • 입력 2012-11-05 18:59:50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위탁받아 키우는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62살 황 모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아들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아버지 황 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위탁 양육하던 초등학생 아동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아들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여자 아이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황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부인과 함께 피해아동을 포함해 적게는 2명, 많게는 7명까지 아동을 위탁 보육해 왔으며, 부인이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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