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

입력 2012.11.05 (19:29) 수정 2012.11.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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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들, 이제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안심했다간 큰 코 다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의 해외 주소지까지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최근 공매에 부친 주택가 도로 부지입니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공매가는 2천만 원 정도.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저런 것들이 이제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돈이 되는 거죠. 재건축이라고 해도 조합원 자격은 안주지만 돈은 받을 수 있죠."

땅 주인인 85살 강모 씨가 주민세와 소득세 등 모두 2천6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리자 강씨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 압류한 겁니다.

강 씨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오백여 명, 체납액은 2백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해외도피성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해외 공관을 통해 1단계로 246명의 실거주지를 파악했고 알아낸 해외 거주지로 세금납부 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재입국할 때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이민 가신 분들이 자주는 귀국하지 않더라도 귀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고..."

서울시는 또 필요하다면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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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
    • 입력 2012-11-05 19:29:46
    • 수정2012-11-05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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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들, 이제는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안심했다간 큰 코 다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들의 해외 주소지까지 확보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최근 공매에 부친 주택가 도로 부지입니다.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공매가는 2천만 원 정도. <녹취>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저런 것들이 이제 만약 재개발이 된다면 돈이 되는 거죠. 재건축이라고 해도 조합원 자격은 안주지만 돈은 받을 수 있죠." 땅 주인인 85살 강모 씨가 주민세와 소득세 등 모두 2천6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버리자 강씨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 압류한 겁니다. 강 씨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오백여 명, 체납액은 2백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해외도피성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징수에 나섰습니다. 해외 공관을 통해 1단계로 246명의 실거주지를 파악했고 알아낸 해외 거주지로 세금납부 촉구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이 국내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 재입국할 때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이민 가신 분들이 자주는 귀국하지 않더라도 귀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고..." 서울시는 또 필요하다면 고액 체납자들의 해외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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