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특례보증 지원 요건 완화 추진
입력 2012.11.05 (20:56)
수정 2012.11.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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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 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 2억5천만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 소득 기준이나 한도, 신청 가능 기간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 2억5천만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 소득 기준이나 한도, 신청 가능 기간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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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특례보증 지원 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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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20:56:44
- 수정2012-11-05 21:10:03
금융위원회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특례 보증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 2억5천만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 소득 기준이나 한도, 신청 가능 기간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면 2억5천만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지난 8월 도입됐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해 소득 기준이나 한도, 신청 가능 기간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선 대출 후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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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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