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완동물 의료사고, 위자료도 지급”
입력 2012.11.05 (22:49)
수정 2012.1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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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애완동물 주인에게 병원 측이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39살 서모 씨가 자신의 애완견이 수술 뒤 신장이 괴사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동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2백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물과는 달리 애완견이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존재인 만큼, 애완견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으로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애완견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불임 수술인 이른바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괴사해 신장적출 수술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해 1월 서 씨는 의료진이 실수로 난관 대신 오줌관을 묶어버렸다고 인정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39살 서모 씨가 자신의 애완견이 수술 뒤 신장이 괴사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동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2백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물과는 달리 애완견이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존재인 만큼, 애완견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으로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애완견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불임 수술인 이른바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괴사해 신장적출 수술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해 1월 서 씨는 의료진이 실수로 난관 대신 오줌관을 묶어버렸다고 인정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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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애완동물 의료사고, 위자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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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05 22:49:39
- 수정2012-11-05 23:44:39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애완동물 주인에게 병원 측이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39살 서모 씨가 자신의 애완견이 수술 뒤 신장이 괴사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동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2백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물과는 달리 애완견이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존재인 만큼, 애완견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으로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애완견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불임 수술인 이른바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괴사해 신장적출 수술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해 1월 서 씨는 의료진이 실수로 난관 대신 오줌관을 묶어버렸다고 인정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39살 서모 씨가 자신의 애완견이 수술 뒤 신장이 괴사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동물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포함해 2백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재물과는 달리 애완견이 주인과의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는 존재인 만큼, 애완견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으로 주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의 애완견은 지난 2010년 5월 서울 강남의 모 동물병원에서 불임 수술인 이른바 '중성화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괴사해 신장적출 수술 받았습니다.
그 뒤 지난해 1월 서 씨는 의료진이 실수로 난관 대신 오줌관을 묶어버렸다고 인정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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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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