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세금 체납으로 출금…재량권 남용”

입력 2012.11.11 (10:49) 수정 2012.1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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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세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신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만 갖고 바로 출국금지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당시 국세 6억여원을 체납했던 신씨에 대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씨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을 금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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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순 세금 체납으로 출금…재량권 남용”
    • 입력 2012-11-11 10:49:34
    • 수정2012-11-11 15:20:35
    사회
단순히 세금이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신모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에 대한 확인 없이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만 갖고 바로 출국금지 처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당시 국세 6억여원을 체납했던 신씨에 대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씨는 이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출국을 금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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