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화 허가 엄격한 잣대…품행 단정해야”

입력 2012.11.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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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일 때 '품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중국 국적의 38살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활 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과 상해 등을 저지른 과거를 보면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국내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귀화신청 불허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한국 국적을 얻으려 위장결혼 등을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유예를, 공동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각각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사귀던 한국인과 2003년 결혼하고 국내에서 두 아이를 낳은 뒤 2009년 귀화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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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귀화 허가 엄격한 잣대…품행 단정해야”
    • 입력 2012-11-11 10:49:35
    사회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일 때 '품행'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중국 국적의 38살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활 기반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위장결혼과 상해 등을 저지른 과거를 보면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배우자 초청으로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쳤고, 앞으로도 체류기간을 연장해 계속 국내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귀화신청 불허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한국 국적을 얻으려 위장결혼 등을 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유예를, 공동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각각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사귀던 한국인과 2003년 결혼하고 국내에서 두 아이를 낳은 뒤 2009년 귀화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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