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볼공정약관 시정 요청

입력 2012.11.11 (12:19) 수정 2012.11.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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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 약관 3백75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57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혜택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요금 범위와 요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해지가 가능한데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결함이 생긴 선불카드를 처리할 때 송금수수료와 처리비용 등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의 약관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 서비스 순서를 카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조항,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할 때 받는 무료 항공권 등을 분실할 경우 다시 발행하지 않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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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용카드 볼공정약관 시정 요청
    • 입력 2012-11-11 12:19:32
    • 수정2012-11-11 15:16:03
    경제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신용카드 등 여신금융 약관 3백75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개 유형, 57개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시정요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여신전문 금융업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사는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혜택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요금 범위와 요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해지가 가능한데도 안내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카드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결함이 생긴 선불카드를 처리할 때 송금수수료와 처리비용 등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의 약관도 불공정 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밖에 서비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청구대금 면제 서비스 순서를 카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조항,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할 때 받는 무료 항공권 등을 분실할 경우 다시 발행하지 않는 조항 등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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