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 그림’ 거액사기 치과의사 부부 기소

입력 2012.11.12 (20: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모조품을 팔려다,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자 골동품을 미끼 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치과의사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모 씨와 남편 장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한 백화점 전 대표인 김모 씨에게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M-Maybe(엠-메이비)'를 20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작품이 가짜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최 씨 부부는 22억 원짜리 중국산 골동품 도자기를 담보로 주겠다며 5억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팝아트 그림’ 거액사기 치과의사 부부 기소
    • 입력 2012-11-12 20:37:58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그림 모조품을 팔려다,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하자 골동품을 미끼 삼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치과의사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 최모 씨와 남편 장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의 한 백화점 전 대표인 김모 씨에게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M-Maybe(엠-메이비)'를 20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작품이 가짜일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최 씨 부부는 22억 원짜리 중국산 골동품 도자기를 담보로 주겠다며 5억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