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

입력 2012.11.13 (10:14) 수정 2012.11.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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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대 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군 진정 사건이 모두 4백여 건에 이른다고 전한 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병영 생활 운영에 장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초급 간부들을 위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부대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군인권법 제정은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에서 교육관이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해 왔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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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권고
    • 입력 2012-11-13 10:14:19
    • 수정2012-11-13 10:14:4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대 내 인권법을 제정하고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년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군 진정 사건이 모두 4백여 건에 이른다고 전한 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군 인권법 제정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병영 생활 운영에 장병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초급 간부들을 위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부대 점검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군인권법 제정은 지난 2005년 육군훈련소에서 교육관이 훈련병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해 왔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까지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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