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일건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2.1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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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의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 24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일건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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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일건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2-11-13 16:09:41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는 주식회사 신일건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의 홍상철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내년 1월 24일 1차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일건업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 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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