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 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2012.11.13 (16:12) 수정 2012.11.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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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이 불법사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로 인해 해직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각각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2008년 9월부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이어 언론기관을 치밀하게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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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 기자 국가 상대 손배소
    • 입력 2012-11-13 16:12:47
    • 수정2012-11-13 17:21:34
    사회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이 불법사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로 인해 해직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각각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2008년 9월부터 동향을 광범위하게 사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범죄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이어 언론기관을 치밀하게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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