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 과거 산정 방식으로 거래세 과다 징수

입력 2012.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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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수년 간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거래세 산정방식을 반영하지 않아 거래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월 산정방식이 종목 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 방식으로, 징수액은 반올림에서 1원 이하 절사 방식으로 각각 변경됐지만 키움, 동양,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아왔습니다.

변경된 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과다 징수로 인해 증권사별로 연간 천만 원 정도를 더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실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증권사들은 거래세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며 확인 작업을 거쳐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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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증권사, 과거 산정 방식으로 거래세 과다 징수
    • 입력 2012-11-13 17:19:18
    경제
일부 증권사들이 수년 간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거래세 산정방식을 반영하지 않아 거래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2월 산정방식이 종목 합산방식에서 체결건별 방식으로, 징수액은 반올림에서 1원 이하 절사 방식으로 각각 변경됐지만 키움, 동양,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아왔습니다. 변경된 거래세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과다 징수로 인해 증권사별로 연간 천만 원 정도를 더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실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증권사들은 거래세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는 점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며 확인 작업을 거쳐 환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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