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 살해’ 정성현 “교도소 부당 처분” 행정소송
입력 2012.11.13 (18:34)
수정 2012.1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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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을 살해해 지난 2009년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교도소 안에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조목조목 법과 규정을 들며 교도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감시설 내 CCTV 영상을 증거로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최근 구치소 측이 지시불이행과 금지물품 소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구치소 처분이 규정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 우혜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2월 26일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조목조목 법과 규정을 들며 교도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감시설 내 CCTV 영상을 증거로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최근 구치소 측이 지시불이행과 금지물품 소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구치소 처분이 규정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 우혜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2월 26일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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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예슬 살해’ 정성현 “교도소 부당 처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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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3 18:34:33
- 수정2012-11-13 18:59:46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을 살해해 지난 2009년 사형이 확정된 정성현이 교도소 안에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조목조목 법과 규정을 들며 교도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감시설 내 CCTV 영상을 증거로 교도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최근 구치소 측이 지시불이행과 금지물품 소지를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구치소 처분이 규정과 다르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 우혜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2월 26일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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