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42개월 짜리 소갈비 ‘최상급’ 속여 판매
입력 2012.11.14 (17:26)
수정 2012.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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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S'급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호주에서 S등급은 질이 낮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S급 청정우라며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육질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S가 최하등급 수준이지만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상급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최상급, 특S란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질겨 그대로 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질이 낮은 호주산 갈비를 원래 가격이 11만 9천 원이지만 52% 할인된 5만 7천 원에 팔면서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사흘 동안 모두 팔아 1억 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별도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등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S'급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호주에서 S등급은 질이 낮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S급 청정우라며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육질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S가 최하등급 수준이지만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상급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최상급, 특S란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질겨 그대로 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질이 낮은 호주산 갈비를 원래 가격이 11만 9천 원이지만 52% 할인된 5만 7천 원에 팔면서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사흘 동안 모두 팔아 1억 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별도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등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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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4 17:26:43
- 수정2012-11-15 17:03:45
<앵커 멘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이라고 속여 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S'급이라는 말에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호주에서 S등급은 질이 낮은 최하등급이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S급 청정우라며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육질이 최하수준인 42개월짜리 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S가 최하등급 수준이지만 쿠팡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최상급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최상급, 특S란 광고 문구를 보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지만 고기가 너무 기름이 많고 질겨 그대로 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질이 낮은 호주산 갈비를 원래 가격이 11만 9천 원이지만 52% 할인된 5만 7천 원에 팔면서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를 사흘 동안 모두 팔아 1억 천 7백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의 경우 별도로 등급이 표시되지 않거나 등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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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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