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 증여세 포탈혐의…김인종 등 3명 ‘배임’ 기소

입력 2012.11.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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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곡동'사저 수사 특검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불기소했지만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대통령의 자제로는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시형씨.

이시형씨가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땅을 샀다는 명의 신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자금 12억 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광범(특별검사) : "김윤옥 여사는 사실상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겐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도 기소됐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정황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은 가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검팀 가운데 이광범 특별검사와 이창훈 특검보 등 5명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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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시형 증여세 포탈혐의…김인종 등 3명 ‘배임’ 기소
    • 입력 2012-11-15 07:06: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곡동'사저 수사 특검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는 불기소했지만 증여세 포탈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를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대통령의 자제로는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이시형씨. 이시형씨가 가장 의심을 받았던 것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땅을 샀다는 명의 신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자금 12억 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광범(특별검사) : "김윤옥 여사는 사실상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겐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도 기소됐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정황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은 가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검팀 가운데 이광범 특별검사와 이창훈 특검보 등 5명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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