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실 공사로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고 협박한 뒤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42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공촌동의 가스배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때문에 주변 하천에 부유물이 흘러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공촌동의 가스배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때문에 주변 하천에 부유물이 흘러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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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화 협박’ 수백만 원 갈취한 신문사 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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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08:15:18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실 공사로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고 협박한 뒤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42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공촌동의 가스배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때문에 주변 하천에 부유물이 흘러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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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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