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화 협박’ 수백만 원 갈취한 신문사 기자 검거

입력 2012.11.15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실 공사로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고 협박한 뒤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42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공촌동의 가스배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때문에 주변 하천에 부유물이 흘러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사화 협박’ 수백만 원 갈취한 신문사 기자 검거
    • 입력 2012-11-15 08:15:18
    사회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실 공사로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고 협박한 뒤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42살 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3월 인천 공촌동의 가스배관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때문에 주변 하천에 부유물이 흘러든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현장소장으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