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입력 2012.1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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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건축사 사무소는 하도급 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법규를 어기고 설계용역을 마친 뒤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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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 입력 2012-11-15 09:20:40
    경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건축사 사무소는 하도급 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법규를 어기고 설계용역을 마친 뒤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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