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웃 할머니 살해 혐의 5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2.11.15 (10:19) 수정 2012.1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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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이웃에 사는 78살 이 모 할머니가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씨가 평소 숨진 할머니에게 음식과 용돈을 주며 함께 어울리려 노력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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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웃 할머니 살해 혐의 50대 징역 20년 구형
    • 입력 2012-11-15 10:19:58
    • 수정2012-11-15 17:14:33
    사회
검찰이 이웃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지난 8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이웃에 사는 78살 이 모 할머니가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김 씨가 평소 숨진 할머니에게 음식과 용돈을 주며 함께 어울리려 노력해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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