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는 중국동포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아내 57살 이 모씨를 평소에도 폭행해온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성내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아내 57살 이 모씨를 평소에도 폭행해온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성내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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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 아내 흉기로 살해 혐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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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10:59:16
서울 동부지법 형사 12부는 중국동포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8살 홍 모씨에 대해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아내 57살 이 모씨를 평소에도 폭행해온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7월 2일 서울 성내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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