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김광준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15 (11:56) 수정 2012.11.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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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8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업체 3곳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당시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가 다른 검사의 수사를 무마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관련자 김모 여인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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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임검사팀, 김광준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2-11-15 11:56:04
    • 수정2012-11-15 21:15:07
    사회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 씨로부터 8억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업체 3곳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검사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당시 부속실 여직원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가 다른 검사의 수사를 무마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관련자 김모 여인을 소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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