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과다…소비자 불만 높아

입력 2012.11.15 (12:03) 수정 2012.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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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과다해 중도 상환건 수와 금액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금융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부족” 23%, “수수료 부당 청구”1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7개 은행의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 해 중도 상환 대출 건 수는 전년보다 13%, 중도상환액은 3.9% 감소했지만 은행들의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액은 오히려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대충 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가 38%,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가 8%였으며, 73%는 대출 거래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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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과다…소비자 불만 높아
    • 입력 2012-11-15 12:03:15
    • 수정2012-11-15 1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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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과다해 중도 상환건 수와 금액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금융권의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과다”가 30%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 부족” 23%, “수수료 부당 청구”16%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7개 은행의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지난 해 중도 상환 대출 건 수는 전년보다 13%, 중도상환액은 3.9% 감소했지만 은행들의 중도 상환 수수료 수입액은 오히려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출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대충 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가 38%,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가 8%였으며, 73%는 대출 거래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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