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입찰 참가 제한시 위반 행위 내용 고려해야”

입력 2012.11.15 (12:05) 수정 2012.1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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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달청 계약을 이행하면서 중량 미달이나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염화칼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감경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회사가 납품해야 할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물량을 확보한 다른 회사가 계약을 대행하도록 했고, 대행업체가 비규격품 등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 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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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심위 “입찰 참가 제한시 위반 행위 내용 고려해야”
    • 입력 2012-11-15 12:05:47
    • 수정2012-11-15 16:05:56
    정치
부정당업체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때 위반 행위의 동기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달청 계약을 이행하면서 중량 미달이나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염화칼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감경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회사가 납품해야 할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물량을 확보한 다른 회사가 계약을 대행하도록 했고, 대행업체가 비규격품 등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찰 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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