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2.1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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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율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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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시중 前 방통위원장 징역 3년 6월 구형
    • 입력 2012-11-15 14:40:09
    사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알선 수재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수수한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대가성을 의심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율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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