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곽인희 前 김제시장 수뢰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2.11.15 (14:45) 수정 2012.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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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골프장 건설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 모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 모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천7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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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곽인희 前 김제시장 수뢰사건’ 파기환송
    • 입력 2012-11-15 14:45:09
    • 수정2012-11-15 17:09:38
    사회
대법원 1부는 골프장 건설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인희 전 김제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 2006년 7월 김제시 흥사동 S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 모씨의 청탁을 받은 브로커 최 모씨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돈을 받은 시점이 곽 전 시장이 퇴임한 뒤여서 뇌물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퇴임 후 뇌물을 약속받고 재직 중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천71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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