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투자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5년
입력 2012.11.15 (14:45)
수정 2012.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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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 101의 실제 대표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 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 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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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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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14:45:10
- 수정2012-11-15 17:09:3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체 CR 101의 실제 대표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세빛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 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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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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