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확정…시장직 잃어

입력 2012.11.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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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 원, 추징금 5천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윤모씨와 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 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산시청 직원 김모 씨와 전모씨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사업자 유모씨 등으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뇌물 공여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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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확정…시장직 잃어
    • 입력 2012-11-15 15:46:38
    사회
대법원 2부는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 원, 추징금 5천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윤모씨와 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 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산시청 직원 김모 씨와 전모씨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아파트 사업자 유모씨 등으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뇌물 공여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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