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 집유

입력 2012.11.15 (15:46) 수정 2012.11.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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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건설현장 식당 사업자 유씨로부터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0년 9월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씨에게서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천5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대우건설 측에서 상품권을 받은 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천500만 원 중 천9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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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식당 비리’ 장수만 前 방위사업청장 집유
    • 입력 2012-11-15 15:46:52
    • 수정2012-11-15 17:09:36
    사회
대법원 3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건설현장 식당 사업자 유씨로부터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0년 9월 대우건설 사장 서종욱씨에게서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천5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대우건설 측에서 상품권을 받은 점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씨에게서 받은 4천500만 원 중 천900만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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