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붕괴된 크레인, 제작사 등 90% 책임”

입력 2012.1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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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두시설 시공사와 크레인 제작사에 9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9부는 옛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권리를 인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 5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의 손실을 209억 300여만 원으로 추산한 뒤 사고를 일으킨 크레인의 설계가 기준에 미달했고 용접 등 시공에 과실이 있었던 만큼, 90%를 손해배상 책임으로 정해 이미 보전받은 17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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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으로 붕괴된 크레인, 제작사 등 90% 책임”
    • 입력 2012-11-15 16:15:56
    사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생한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두시설 시공사와 크레인 제작사에 9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9부는 옛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권리를 인수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 5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의 손실을 209억 300여만 원으로 추산한 뒤 사고를 일으킨 크레인의 설계가 기준에 미달했고 용접 등 시공에 과실이 있었던 만큼, 90%를 손해배상 책임으로 정해 이미 보전받은 17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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