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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권사 ‘채권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입력 2012.11.15 (18:4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채권금리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소송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드는 공고비 등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초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소송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드는 공고비 등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초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 공정위, 증권사 ‘채권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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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18:45:43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채권금리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기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소송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드는 공고비 등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초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소송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피해자를 모집하는데 드는 공고비 등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초 20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과 도시철도 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9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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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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