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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섭 거부’ 교과부 장관 고소
입력 2012.11.15 (19:29) 수정 2012.11.15 (19:31) 사회
민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판례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연대회의는,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판례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섭 거부’ 교과부 장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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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5 19:29:58
- 수정2012-11-15 19:31:04
민주노총 산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며 이 장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판례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연대회의는, 중앙ㆍ지방노동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이 장관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판례등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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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희 기자 young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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