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동 특검사건’ 1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12.11.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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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의 10개 형사 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형사합의29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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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곡동 특검사건’ 1심 재판부 배당
    • 입력 2012-11-15 19:43:05
    사회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3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9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의 10개 형사 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형사합의29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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