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돈 풀었다” 발언 새누리 관계자 수사

입력 2012.11.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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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측이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캠프는 권 실장이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하고 정 부위원장이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쳐 만든 합성사진을 유포한 팝아트 작가 44살 이 하 씨를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이 사진이 담긴 벽보 5백여 장을 서울 종로와 신촌,여의도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붙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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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돈 풀었다” 발언 새누리 관계자 수사
    • 입력 2012-11-15 20:19:03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측이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정우택 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캠프는 권 실장이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하고 정 부위원장이 다음날 라디오 방송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다"고 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의 얼굴을 반씩 합쳐 만든 합성사진을 유포한 팝아트 작가 44살 이 하 씨를 고발한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이 사진이 담긴 벽보 5백여 장을 서울 종로와 신촌,여의도 일대 버스정류장 등에 붙였으며, 선관위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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