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사건 기록 공개 거부, 국가에 배상책임”

입력 2012.11.1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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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인 39살 이 모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홉달 동안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 등은 2009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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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용산사건 기록 공개 거부, 국가에 배상책임”
    • 입력 2012-11-17 07:20:50
    사회
검찰이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용산철거대책위 위원장인 39살 이 모씨 등 4명이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3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수사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홉달 동안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 등을 검토하는 데 곤란을 겪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사건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 등은 2009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해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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