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신청 김광준 계좌추적 영장 기각

입력 2012.11.17 (07:20) 수정 2012.1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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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의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입증 자료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부장은 또 "신청한 영장은 기존에 경찰청에서 보내왔던 형식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부장은 이와함께 경찰청이 조희팔 관련 수사 당시 대구지검에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하면서 계좌 명의자의 신원이 최 모씨임이 파악됐는데도 영장에는 성명불상자 계좌라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수사지휘권의 '잠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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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 신청 김광준 계좌추적 영장 기각
    • 입력 2012-11-17 07:20:50
    • 수정2012-11-17 16:31:52
    사회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의 은행 계좌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추적을 위한 구체적인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입증 자료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부장은 또 "신청한 영장은 기존에 경찰청에서 보내왔던 형식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부장은 이와함께 경찰청이 조희팔 관련 수사 당시 대구지검에 계좌추적영장을 신청하면서 계좌 명의자의 신원이 최 모씨임이 파악됐는데도 영장에는 성명불상자 계좌라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이는 수사지휘권의 '잠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김 검사 명의의 은행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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