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입력 2012.11.17 (07:52) 수정 2012.1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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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리에서 덩치 큰 맹견을 보면 무서워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서울 역삼동.

몸길이 1미터에 사람 덩치만한 맹견, 한시간 동안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려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줄을 풀고 나온 겁니다.

이런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맹견에 대한 강화된 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비롯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를 맹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음 적발에 30만원, 두번째에는 50만원, 그리고 세번 이상 적발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맹견을 격리하지 않고 키우거나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녹취> 이승우(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 "맹견 사고가 잇따라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하는게..."

외국에서도 맹견을 방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고 칩을 이식해 관리하는 등 맹견 관리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맹견을 마주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취> 문기정(하남애견훈련소 부소장) : "맹견은 경비용이라 소리를 지르거나 큰 모션을 하면 자극할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된 맹견 규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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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최고 100만 원
    • 입력 2012-11-17 07:52:37
    • 수정2012-11-17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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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거리에서 덩치 큰 맹견을 보면 무서워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서울 역삼동. 몸길이 1미터에 사람 덩치만한 맹견, 한시간 동안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려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줄을 풀고 나온 겁니다. 이런 맹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맹견에 대한 강화된 법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케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비롯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를 맹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처음 적발에 30만원, 두번째에는 50만원, 그리고 세번 이상 적발되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맹견을 격리하지 않고 키우거나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녹취> 이승우(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 "맹견 사고가 잇따라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법 적용을 강화하는게..." 외국에서도 맹견을 방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고 칩을 이식해 관리하는 등 맹견 관리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맹견을 마주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녹취> 문기정(하남애견훈련소 부소장) : "맹견은 경비용이라 소리를 지르거나 큰 모션을 하면 자극할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된 맹견 규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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