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력 다해 반항 안했어도 성폭행 성립”

입력 2012.11.17 (08:13) 수정 2012.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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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행범에게 항소심이 성폭행을 폭넓게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57살 김모씨는 한 달에 80만원짜리 보험을 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보험 설계사 42살 최 모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최씨는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 저항하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 김재련(변호사) : "살해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두나(한국성폭력상담소) : "가해자의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중심으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강간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폭행이 인정되는 반항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최근 법원의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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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력 다해 반항 안했어도 성폭행 성립”
    • 입력 2012-11-17 08:13:53
    • 수정2012-11-17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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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폭행범에게 항소심이 성폭행을 폭넓게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57살 김모씨는 한 달에 80만원짜리 보험을 들겠다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보험 설계사 42살 최 모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최씨는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씨가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 저항하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인터뷰> 김재련(변호사) : "살해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들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김두나(한국성폭력상담소) : "가해자의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중심으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강간죄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폭행이 인정되는 반항 정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성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최근 법원의 분위기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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