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2.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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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26살 배모 씨와 어머니 52살 서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다른 의대생들과 함께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이후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 있어 사건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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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고대 의대생 모친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2-11-17 10:48:31
    사회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26살 배모 씨와 어머니 52살 서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와 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고,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다른 의대생들과 함께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씨는 이후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 있어 사건을 부풀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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