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직원 빼가지 않기’ 공모 혐의로 피소

입력 2012.11.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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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가, 상대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다른 기업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베이'가 IT기업 인튜이트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로 직원을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베이와 인튜이트 간 합의는 직원들에게 급여수준 저하 등 혜택을 줄이는 피해를 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베이측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반독점법을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해석했다"면서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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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베이, ‘직원 빼가지 않기’ 공모 혐의로 피소
    • 입력 2012-11-17 21:53:07
    국제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가, 상대 회사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다른 기업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베이'가 IT기업 인튜이트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로 직원을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베이와 인튜이트 간 합의는 직원들에게 급여수준 저하 등 혜택을 줄이는 피해를 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베이측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반독점법을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해석했다"면서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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