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부장검사 내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2.11.18 (0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이번 사건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유진그룹측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돈 가운데 5천만 원이 지난 2008년에 건네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기업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 검사는 이에대해 대부분 빌린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김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알선했는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대상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외에 두세 개의 차명계좌를 더 갖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주 김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녹취>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왔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재점화된 검-경 갈등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 은행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입증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전국 현장경찰관 백여명은 같은날 밤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특임검사 임명은 부당한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며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도 최소한 검사비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광준 부장검사 내일 영장실질심사
    • 입력 2012-11-18 07:40:36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임검사팀이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이번 사건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집니다. 먼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 두 번째는 유진그룹측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임검사팀은 이 돈 가운데 5천만 원이 지난 2008년에 건네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서울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기업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 검사는 이에대해 대부분 빌린 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김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알선했는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대상입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기존에 알려진 차명계좌외에 두세 개의 차명계좌를 더 갖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주 김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녹취> "두 번째로 검찰에 나왔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면서 재점화된 검-경 갈등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경찰이 신청한 김 검사 은행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입증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전국 현장경찰관 백여명은 같은날 밤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특임검사 임명은 부당한 사건 가로채기라며 반발하며 현재의 법 제도하에서도 최소한 검사비리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