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꿔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꿔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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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담합·불공정 검찰고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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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8 09:37:4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꿔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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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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