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불공정 검찰고발 강화

입력 2012.11.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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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꿔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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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담합·불공정 검찰고발 강화
    • 입력 2012-11-18 09:37:41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꿔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의 고발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선 유력후보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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