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전선 전 부회장 임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 씨가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말 자신과 연관된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 자금 약 32억 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9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6월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유모 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 씨에 대한 17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285억 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 씨가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말 자신과 연관된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 자금 약 32억 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9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6월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유모 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 씨에 대한 17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285억 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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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횡령·배임’ 대한전선 前부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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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8 10:59:46
회삿돈 수백억 원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전선 전 부회장 임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 허가를 취소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던 임 씨가 자신이나 파트너 회사에게 돌아갈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말 자신과 연관된 한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의 자회사 자금 약 32억 원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약 9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6월에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 유모 씨의 사업을 도와줄 목적으로, 대한전선 측에 유 씨에 대한 17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지시하는 등 285억 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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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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