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불법시위 노동운동가 집유

입력 2012.1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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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추모위원회와 함께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다, 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쌍용차 추모위와 함께 불법 집회에 참가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대를 검거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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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노조’ 불법시위 노동운동가 집유
    • 입력 2012-11-18 10:59:4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추모위원회와 함께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다, 사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쌍용차 추모위와 함께 불법 집회에 참가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대를 검거하려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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