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스트’ 前도의원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12.11.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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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의원 김현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억 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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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로비스트’ 前도의원 징역 1년6월 확정
    • 입력 2012-11-18 10:59:47
    사회
대법원 3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의원 김현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억 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 2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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