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원산지 등 필수 정보 표시

입력 2012.11.18 (12:08) 수정 2012.11.19 (17: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의류와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등 필수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구매량이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식품의 경우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영양성분, 의류는 제조국가와 제조자,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등 필수정보를 제품 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또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배송 방법과 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비자가 중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대형 쇼핑몰의 경우 수백만 건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진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쇼핑몰 원산지 등 필수 정보 표시
    • 입력 2012-11-18 12:08:46
    • 수정2012-11-19 17:24:52
    경제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의류와 식품 등에 대해 원산지와 제조일 등 필수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와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구매량이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식품의 경우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영양성분, 의류는 제조국가와 제조자,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등 필수정보를 제품 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또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배송 방법과 기간, 반품조건 등 거래조건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보를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비자가 중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대형 쇼핑몰의 경우 수백만 건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진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