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입력 2012.11.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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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고용부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도 1명 이상 둬야합니다.

고용부에는 지난달 대규모 특채로 선발돼 지방관서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45명과 기존의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 등 모두 54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이는 법원, 법무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변호사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 실무 수습을 지원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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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 입력 2012-11-18 13:31:14
    사회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고용부에서 6개월 동안 법률사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1명 이상 재직해야 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어야 하고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도 1명 이상 둬야합니다. 고용부에는 지난달 대규모 특채로 선발돼 지방관서에서 근무 중인 변호사 45명과 기존의 변호사 특채 사무관 9명 등 모두 54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다. 이는 법원, 법무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변호사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 실무 수습을 지원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해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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