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3년 연장

입력 2012.11.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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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시험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해 모두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 대상에서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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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3년 연장
    • 입력 2012-11-18 13:38:57
    경제
기획재정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감면 적용 기한을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국적 임상시험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시험약에 부과되는 관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대상에서 코팅머신, 전기특성시험기 등 8개 품목을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해 모두 56개 품목의 관세를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감면 대상에서 열증기압축기 등 17개 품목을 추가하고 전원공급기 등 21개 품목은 제외해 84개 품목의 관세를 50% 깎아줄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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