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횡령’ 노량진 재개발 前 조합장 구속

입력 2012.11.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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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쯤, 서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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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횡령’ 노량진 재개발 前 조합장 구속
    • 입력 2012-11-18 21:18:51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쯤, 서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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