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쯤, 서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쯤, 서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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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횡령’ 노량진 재개발 前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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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18 21:18:5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서울 노량진 본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조합장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쯤, 서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1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횡령 경위와 액수를 확인하는 한편 경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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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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